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5. 7.30.]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101호, 2015.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천군 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천군 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은 군의 통합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08.11., 2009.04.09., 2010.10.04.>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09.04.09., 2015.07.30.>

제5조(수입) ① 기금 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 출납 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09.21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04.11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11.11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2.12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1.30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01.27 조례 제11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1990.04.12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5.03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7.23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8.1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⑮부터까지 생략

부칙(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10.04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7.30. 예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제2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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