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7.3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118호, 2015.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01.11, 2001.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1.12.3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개정 1989.05.31, 1993.01.11, 2000.12.30, 2001.12.31, 2006.12.20, 2014.12.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2.30, 2001.12.31, 2015.7.30)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2001.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적어야 한

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

다.(개정 2000.12.30, 2001.12.31)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로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경비를 지출하려면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00.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야

한다.(개정 2000.12.30)

제9조 (삭제 2000.12.30) 제9조 (삭제 2000.12.3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89.05.31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3.01.11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0,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구광역시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부칙(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7] 생략

[28]「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29] ~ [33] 생략

부칙(개정 2015.7.30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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