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