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30.] [서울특별시조례 제5944호, 2015.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4.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시설"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배수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설비"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시설, 장치 등을 말한다.

6.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전용계량기"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전용 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8.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통합계량기"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삭제 ?

④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 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21조에 따른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심의·자문에 따른다. <개정 2014.1.9., 2015.7.30>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에 따른 도매시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연구소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 ?

1.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에 따른 숙박시설

2.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3.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4.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5.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6.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7.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9.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10.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③ 중수도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건축 인가·허가 등 협의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자가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

2.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건축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제8조(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붙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실시설계도서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3.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4.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5. 공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 사본)

7.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8. 사업의 효과 분석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이용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2.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 대책이 적정할 것

3. 계획수량과 계획수질이 적정할 것

4. 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할 것

5. 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

④ 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협의) 시장은 설치승인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처리허가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제10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질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제11조(물 재이용 시설의 계량기 설치·관리) ① 물 재이용 시설의 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점검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량기를 점검하거나 사용량을 검침할 때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계량기의 교체, 봉인, 검침 등 관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급수구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지역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구역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시설(이하 "급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재처리수의 공급계획이 있는 구역으로 하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13조(급수설비의 구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설비(이하 "급수설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설비를 포함한다.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14조(급수설비 공사) 급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신설공사: 재처리수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설비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의 구경 변경, 급수관 증설, 급수관의 위치 변경, 노후 급수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를 전면 교체하거나, 급수설비가 불필요해진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15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용도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다만, 흡수정이하의 장치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리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

②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재처리수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의 호별 계량기는 재처리수 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③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비의 산출) ①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1.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는 공사의 공사비

2. 전용 급수설비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공사비

③ 건물 증축에 따른 인입 급수관 구경확대공사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증축 후 연면적에서 이미 정액공사비를 납부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한다.

제19조(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공사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산환불금은 재처리수 사용자의 미납된 요금 및 다음 달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1.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재처리수를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급수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2. 급수시설을 파손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급수공사와 급수시설의 유지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급수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급수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급수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재처리수의 요금에 상응하는 금액

4.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5. 복구 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시설의 수리와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파손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급수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재처리수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 ?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구성에 따른다.

2. 퇴수 또는 누수로 인하여 손실된 재처리수의 양에 대한 비용 산정은 제27조에 따른다.

3. 도로복구비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산출한 도로굴착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재처리수 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접복구비는 도로굴착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제설용 소금,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원경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

6.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징수방법,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수도공사"는 "급수공사"로 "수도시설"은 "재처리시설"로 본다. ?

제21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자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

② 급수공사 하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23조(재처리수의 사용)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재처리수 계량기 및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재처리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재처리수 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처리수 급수를 정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의 예고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사용자는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재처리수의 급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

1. 2개월 주기, 2회 이상 연속 검침하여 재처리수의 사용량 변화가 없는 경우(사용자 부재, 행방불명, 재처리수 미사용 등)

2.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3. 재처리수를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때

5.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재처리수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 ?

제2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산정)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이용확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

제28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① 시장은 2개월 주기로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된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산정하되 징수결정은 1개월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량을 인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재처리수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량을 알 수 없을 때

3.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개월의 평균치로 산정 한다.

제29조(계량기의 시험) ① 사용자는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급수량을 바로 고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징수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의 납기는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요금은 격월고지, 격월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재처리수 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전자 우편)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

② 전월분 미납액은 해당 월의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2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일시 사용) ① 시장은 일시적으로 재처리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하되 그 과부족 액은 다음 달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3조(체납관리)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 등이 요금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4조(요금경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계량기 자가검침을 신청한 경우

3. 요금 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급수과정에서 특별히 경감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요금 경감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소멸시효) 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제3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및 보수)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재처리수 사용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재처리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재처리수 사용자도 공급받는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처리수 사용자는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설비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이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급수 변경·누수 등 신고)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파손자, 원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송·배급수관과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4. 급수 가구 수가 변경되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신고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8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잃어버림 등에 대한 책임)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재처리수 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

1. 요금·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자

4. 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정수처분 중의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

6. 제36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37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정수처분 사유가 요금 체납인 경우 재처리수 사용자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징수하는 외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제40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한 사람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이의신청) ① 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연구·개발 촉진 등)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시범적용 및 보급 촉진 사업

2. 물의 재이용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44조(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재정지원 비용의 반환) ① 시장은 제44조에 의해 설치비를 지원받은 자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4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전협의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② 보조금의 반환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4조 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15조에 적합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시설 운영·관리

2.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시설 운영·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5293호,2012.5.22> 부칙< 제5617호,2014.1.9>(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부칙< 제5930호, 2015.5.14.>(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5944호,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시설이 완료된 후부터 적용하되 공포한 날부터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의 적용례)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 시설의 적용은 하수도법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2008. 9. 28일 이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고시·인가 또는 허가를 한 시설로 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의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③ 제44조제2항 규정은 규칙 제정 전까지는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한다.

제2장(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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