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15. 7.28.]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250호, 2015. 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07.4.23)

제3조 (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4.23)

제5조 (세입·세출)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입주금,주택관리 수입금,공채 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매각대금 등으로 한다.(개정 1997.08.14)

②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국민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상환(개정2007.4.23)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2007.4.23)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 (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제62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07.4.23)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제7조 (할부금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군비 자체 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7. 4.23)

제11조 (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때에는 영광군 군세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8.14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 9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23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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