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15. 7.28.]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490호, 2015. 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제2조(사업의 범위) 용인시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5. 7. 28〉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하되,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구역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15. 7. 28〕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은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 7. 28〉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담당 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7. 28〉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7. 28〉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7. 28〉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7. 28〉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②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 7. 28〉

③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④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5. 7. 28〉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전문개정 2015. 7. 28〕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 7. 28〉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④ 제3항의 납부금이나 적립금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 7. 28〉

1. 해당 지출 비목에 관한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개정 2015. 7. 28〉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업무담당 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제18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8〉〔제목개정 2015. 7. 28〕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5. 7. 28〕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1. 사업의 현황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제목개정 2015. 7. 28〕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8〉〔제목개정 2015. 7. 28〕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5. 7. 28〉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용인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8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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