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 7.28.]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483호, 2015. 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제2조(세입)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전문개정 2015. 7. 28〕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 7. 28〉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제목개정 2015. 7. 28〕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8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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