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7. 6.]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469호, 2015. 7.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2. 17, 2013. 6. 11, 2015. 7. 6〉

1. "가축"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양ㆍ젖소ㆍ사슴ㆍ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등이 분ㆍ뇨가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을 말한다.

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유입ㆍ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삭제〈2010. 12. 17〉

7. "관리자"라 함은 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수거"라 함은 가축분뇨를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9. "저장조"라 함은 가축분뇨를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10.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일 경우로 하며, 주택의 대지 경계선간 거리의 합을 주거밀집지역의 전체 호수로 나눈 값은 30m 이하여야 한다. 단 대지 이외의 지목일 경우 건물 외벽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11.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다만, 기존 가축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가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7.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3. 6. 11〉

1.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및 5마리 이하의 개, 양과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5.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6.「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

7.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양성화 된 경우

③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기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6. 11, 2015. 7. 6〉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신고 및 허가 면적의 20%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면적까지 가능

2. 가축분뇨 발생량은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줄어드는 범위에서 축종의 변경 허용

④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 7. 6〉〔본조신설 2010. 12. 17〕〔제목개정 2015. 7. 6〕

제2조의3(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시장은 제2조의2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12. 17〕

제3조(가축분뇨공공시설 사용개시 공고 등)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공공시설을 사용 개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용량ㆍ위치ㆍ사용개시일ㆍ대상 가축분뇨시설의 범위ㆍ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공공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가축분뇨공공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축분뇨공공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시설의 유입기준 설정)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시설로 유입 처리할 경우에는 유입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장의 이용 승인) ①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장의 처리능력, 지역 등을 검토하여 유입여부를 결정ㆍ승인하되, 공공시설의 용량초과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거 및 수거 수수료) ①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자원화ㆍ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거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의 수거 수수료는「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0. 12. 17〉

제8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부담 등)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시설에 유입ㆍ처리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별표 1」과 같이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반입ㆍ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장에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물량을 확인ㆍ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반입ㆍ처리대장에 의거 사용료의 징수를 결정하고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다. 납기일은 15일 간으로 한다.〈단서삭제 2010. 12. 17〉

③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수허가자는 1년분 사용료를 계상하여 4분의 1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7〉

제10조(사용료의 납부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처리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가축사육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

2.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3. 구제역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허가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의 수거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료 감면결정 농가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시장이 부과한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용료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12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①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는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사용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독촉 및 강제징수) ①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기일까지 사용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가축분뇨공공시설의 이용 제한)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가축분뇨 저장탱크로 가축의 분 및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수거 수수료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 위생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1. 삭제〈2010. 12. 17〉

2. 저장시설의 용량 및 관리상태

3.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요건구비 실태

4. 기타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사항

제1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처리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자원화 및 처리시설 관리를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가축분뇨관련영업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가축분뇨 관련영업사업계획서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자원화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용인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에 대한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수집ㆍ운반업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부칙〈2010. 12. 17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6. 11 조례 제1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도시행정포탈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현지 조사 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 증축·개축 중인 가축사육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부칙〈2014. 10. 6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 증축ㆍ개축 중인 가축사육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부칙〈2015. 7. 6 조례 제14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시설 허가, 신고 받은 시설, 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