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10.]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122호, 201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제21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비· 재원으로 고창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학교"이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고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의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② 학교주변의 교육환경개선

제3조(보조 기준액)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 기준액은 해당연도 고창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액의 5% 범위로 한다. <개정 09. 5. 12>

제4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고창군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든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고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

2. 고창군 담당 실·과·소장 등 5급이상 공무원 2명 <개정 10. 11. 22>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명

4. 고창군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청 공무원 2명

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교육지원담당이 된다. <개정 10. 11. 22>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지원대상사업 선정

2. 교육정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0. 3. 19>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계획서 < 개정 10. 3. 19>

4.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개정 10. 3. 19>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완료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급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0. 3. 19>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제11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군수가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0 .3. 19>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0. 3. 19>

1.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로 사용할 때 <개정 10. 3. 19>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때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09. 5. 12>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10. 3. 19>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 .3. 19>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분기마다의 경리보고서 <개정 09. 5. 12>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0. 3. 1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9. 5. 12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3. 19 조례1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11. 22 조례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10. 조례 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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