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지역 우수인재 발굴·육성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한 사업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개정 2012.06.14.>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강진교육지원청 과장급 1명
다.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교육 전문가 1명
라. 학부모단체 대표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제4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다.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2.11.>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회의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의결 사항과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결정 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개정 2013.12.11.>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조례 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