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0.]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46호,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군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5.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지역 우수인재 발굴·육성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개정 2012.06.14.>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강진교육지원청 과장급 1명

다.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교육 전문가 1명

라. 학부모단체 대표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다.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2.11.>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의결 사항과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신청) ① 군 소재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1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결정 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7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상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사업 완료 후 잔액이 있을 시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1회성 사업이거나 다음 각 호의 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개정 2013.12.11.>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20조(교육협력관 파견요청) 군수는 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집행,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조례 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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