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조례

[시행 2015. 7. 6.]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468호, 2015. 7.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7. 6〉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000㎡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전문개정 2015. 7. 6〕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7. 6〉

제5조(사용료 납입기간)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7. 6〉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는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개정 2005.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6 조례 제1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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