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13. 4.3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345호, 2013.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순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26., 2013.04.0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수도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급수정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급수정 및 정수조 가압설비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 설비의 사용자, 소요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2012.03.26.>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07.14., 2012.03.26.>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5가구 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하는 설치하는 급수설비[제목개정 2012.03.26.]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03.26.>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1999.10.25.>

④ <삭제 1999.10.25.>

⑤ 시장이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 설비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03.26.]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할 때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개정 2012.03.26.>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03.26.>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 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 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7.07.14., 1999.10.25., 2009.01.09., 2012.03.26.>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7.07.14., 2012.03.26.>

③ <삭제 1997.07.14.>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과 동지역중 별표 7에 해당하는 통·반내의 가정용 신설급수공사(택지개발지역.공동주택 제외)는 대지경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3.05.07., 2007.04.30., 2012.03.26., 2013.04.01.>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등이 진다. <개정 2012.03.26.>

③ 공동 주택은 주 계량기만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으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3.05.07., 개정 2012.03.26.>

④ 급수설비 관리에 있어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대지내의 관로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 2003.05.07., 2012.03.26.>[제목개정 2012.03.26.]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1999.10.25.>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납입)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납입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입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가정용 수도전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1999.10.25., 단서 개정 2003.05.07., 개정 2012.03.26.>

② 제1항의 공사비 납입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사유 확인 및 납부 독려하여야 하며, 납기 후 15일이 경과한 경우 그 공사의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0.25., 2003.05.07.>

③ 납입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잉여분이나 부족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9.10.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제목개정 1999.10.25.]

제14조 삭제 <2013.04.30.>

제15조(특수 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은 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지구 가압장과 공동주택 사업자 또는 법인이 고지대 급수를 위하여 사업시행지 내외에 설치한 가압장은 수혜자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조성 사업자가 가압장 운영관리비에 상응한 금액을 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시가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9.10.25., 2013.04.01.>

③ 특수 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03.26.>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공사를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2013.04.01.>

② 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03.26.>

②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1997.07.14.>

⑤ 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7.07.14., 2012.03.26.>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3.26.>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2000.06.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제21조(수돗물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 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수돗물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수돗물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3.26.>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여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07.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행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 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 <삭제 2012.03.26.>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를 중지한 경우 사용 중인 급수전은 별표 6의 구경별 정액요금표에 의하여 과징한다. <단서신설 1999.01.15., 개정 2012.03.26.>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99.10.25., 2012.03.2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봉쇄 및 공가 등으로 3개월 이상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3조 제3항의 정수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납부)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7.07.14.>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이 정하는 고지서·영수증 항목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2.03.26.>[제목개정 2012.03.26.]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6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01.15., 2003.05.07., 2012.03.26.>

② 면 지역에서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는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 중 동지역의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03.05.07., 개정 2012.03.26.>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2012.03.26.>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일반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2003.05.07., 2012.03.26.>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인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까지의 사용수량을 다음 납기분 사용료로 조정고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1997.07.14., 2012.03.26.>

제31조(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12.03.26.>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1997.07.14.>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개정 2012.03.26.>

1. 수도계량기의 이상에 대한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최고 급수량 수복 후 일일평균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의 이상에 대한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상회전한 이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따라 인정 계량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1997.07.14., 2012.03.26.>

③ 제1항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7.07.14., 단서신설 및 개정 2012.03.26.>[제목개정 1997.07.14.]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1999.01.15.>

제35조(가압료 징수) ① 시장은 특수 가압 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1997.07.14.>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들이 수도사용요금를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1999.01.15., 2003.05.07.>

제37조(납입고지) ① 요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1998.08.10., 2012.03.26.>

② <삭제 1997.07.14.>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입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1998.08.10.>[제목개정 1998.08.10.]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납입) ① 시장은 그 밖의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25., 2012.03.26.>

② 제1항의 납입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5.>[제목개정 1999.10.25.]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7.07.14., 2003.05.07., 2012.03.26.>

1. 제8조 제1항의 설계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1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6,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7,000원

3. 제8조 제3항의 준공 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9,000원

4. 제32조 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14,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20,000원

5. 제43조 제2항의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18,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20,000원

제40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01.15., 2003.05.07., 2012.02.06., 2012.03.26., 2013.04.01.>

1.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4. 제3호의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별표7)

나.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다.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5. 제4호의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7. 제6호에 의하여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해당 지방공기업 회계로 보전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제목개정 2012.03.26.]

제42조(급수표시) ① 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 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전문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급수정지 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2000.06.23., 2012.03.26.>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삭제 1997.07.14.>

9. <삭제 1997.07.14.>

10.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수 처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2013.04.01.>[제목개정 1997.07.14.]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ㆍ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등) 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지방자치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경감 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2009.01.09., 2012.03.26.>

② 별표 5에 의한 1개의 위반행위가 제1항의 과태료 처분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부담이 큰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시장이 철거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② 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2.03.26.>[제목개정 2012.03.26.]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업무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3.26.>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07.14., 2012.03.26.>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03.26.>

제49조의2(소멸시효) 제49조에 따른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 및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03.26.>[본조신설 2003.05.07.]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4.01.>

부칙< 조례 제104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수도급수조례 및 승주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97호, 199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7호, 1997.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75호, 199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7호, 1999.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요금폐지 및 인상요율 적용은 공포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70호, 199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3호, 2000.05.10>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공포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36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5호, 2013.04.30>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572호, 2001.0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공포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81호, 2003.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6호, 2007.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1호, 2008.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요금표 적용은 2008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33호, 2008.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요금표 적용은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5호, 2009.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업종별요금표 적용은 201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 2012.0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 제6호 및 제7호는 2013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70호, 201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7호, 2013.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45호, 2013.04.30>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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