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97.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8.18 조례 제0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27 조례 제0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31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2.31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5. 2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13 조례 제1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6. 7.16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27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7 조례 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2.11. 1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23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8 조례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