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1.7.25,13.12.2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83.1.4,13.12.20.>
②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13.12.20.,15.6.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 하는 각종 제증명등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마.「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82.2.11 개정 83.12.28.00.12.9,13.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제21호 (1962.7.16)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규칙(규칙 제384호 1980.6.13)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유기장 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옥천군 조례 제60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 례와 옥천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에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의 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옥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에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 중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신고서 또는 제증명 등에 인증기 등을 통해 인증한 당일에 한한다”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