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덕구환경기본조례

[시행 2004. 2. 9.]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606호, 2004. 2.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구민의 권리 ·의무와 구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사전 예방의 원칙

3.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제3조(구의 책무) 구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환경보전계획에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사항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 ·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환경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의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④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에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 ·민간환경단체 등의 역활)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림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교재의 개발, 자연보호활동 등 지속적인환경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교육과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자연환경이 보전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의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관리야생 동 ·식물의 그 종과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구청장은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에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 되도록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건의 변화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0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청장은 환경관련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을 신속하고공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을 교류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의 공개)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관련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구민참여)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이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늘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 ①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늘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 자문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문 및 환경보전운동 주도

3. 늘푸른대덕21의 행동원칙과 실천과제의 추진 등

③협의회는 연 2회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④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위원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이나 시민단체 또는 환경관련전문가 및 주민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협의회이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①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백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매 2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하여야 한다. 단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필요한 경우 매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사항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부    칙(조례 제6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 ·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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