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운영 조례

[시행 2007.12.3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1954호, 2007.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환경관리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환경관리센터(이하 "환경관리센터" 라한다)라 한다.(개정 2007. 11. 28)

제3조(운영관리) ①환경관리센터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소각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일 소각능력 20톤 이상의 소각시설 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재활용품 선별 부분에 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 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8, 2007.12.31)

②소각시설의 위탁 범위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그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각시설 운영·관리의 감독 및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조(일반인의 출입) 군수는 일반인이 환경관리센터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운영에 특별한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8)

제5조(폐기물의 반입처리) 환경관리센터에 반입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영광군관할구역 안에서발생한 폐기물중 다음 각호에 한한다.(개정 2007. 11. 28)

1. 생활계폐기물

2. 영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 소각재

3.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다만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은 제외

한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6조(반입 폐기물의 계량) ①반입폐기물의 계량은 환경관리센터 출입구에 설치된계량대에 의한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 입량으로 한다.(개정 2007. 11. 28)

②군수는 등록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 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한다.

제7조(반입증 교부) ①군수는 계량에 의한 반입량을 확인한 후 반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폐기물 처리계량일지에 매일 폐기물 반입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센터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폐기물처리계량일지와 반입증을 보 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8)

제8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제9조(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①「폐기물관리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 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환경관리센터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하여 부과하고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7. 11. 28)

③생활계폐기물은 반입 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한 생활계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제10조(수수료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영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 소각재

2.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영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12.29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8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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