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 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의료, 심리)를 위한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치원교사를 포함한 초ㆍ중등 교원
2.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5. 보육시설종사자
6. 여성복지상담소 및 시설종사자
7. 모자복지상담소 및 시설종사자
8. 가정폭력ㆍ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 사설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11. 소방구급대원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라북도 담당 국장과 도의회의원등 관련된 자로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전라북도의 담당 국장
나. 전라북도교육청의 담당국장
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라. 전북지방 경찰청의 담당과장마 . 그 밖의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위촉직 위원
가. 사법기관 전문가(변호사, 검찰관계자, 법원관계자 등)
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 관련 기관·시설의 장
다. 의료계 전문가(소아과, 산부인과, 소아정신과 등)
라.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학식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 치료 및 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6)까지 생략
(57)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