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수도사업운영및관리조례

[시행 2003. 1. 7.]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658호, 2003.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지역)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익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으로 보 하도록 한다.<개정 2003.01.07.>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 충당한다.

제10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익산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익산시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비율에 따르고 그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20분의 1)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전 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 제1·2·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명세서의 제출과 공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

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 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한다.

제22조(자문기관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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