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시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관서의 실·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8.6, 2008.7.1.>
4.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시의회사무처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 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과 그 분임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 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신설 2009.10.1.>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09.10.1.>
1. 본청· 징수관- 기획조정실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개정 2010.8.5.>· 일반회계 분임징수관 - 세정담당관,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장·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실·과장· 경리관 - 자치행정국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분임경리관- 회계업무담당과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행정과장), 각 실·과장(일반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총괄채권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0.8.5.>·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총괄채무관리관- 예산담당관· 채무관리관- 소관 실·과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0.8.5.>·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사무관,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단 소방안전본부는 경리·지출·회계업무담당 소방령)· 일반회계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사무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사무관·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 각 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경리, 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08.7.1.>
2. 시의회. 징수관-사무처장. 경리관-사무처장. 분임경리관-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함) <개정 99. 1. 15, 2008.7.1.>·채권관리관-사무처장. 채무관리관-사무처장. 지출원-경리업무담당사무관 〈개정 99.1.15〉. 수입금 출납원-총무업무담당사무관 〈개정 99.1.15〉. 일상경비출납원-총무업무담당사무관, 의사업무담당사무관, 각 전문위원실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98·4·15, 99.1.1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경리·지출업무담당자 〈개정 99.1.15〉
3. 제1관서. 징수관-관서의 장, 부소장·국장 또는 부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회계업무담당 국(부)장<개정 96.2.28, 99.1.15,2010.9.1.〉. 분임징수관-세입업무담당과장 〈개정2010.9.1.>· 경리관-관서의 장, 부소장ㆍ국장 또는 부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ㆍ회계업무담당 국(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개정 2010.9.1.>· 분임경리관-회계담당사무관(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 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10.9.1.>· 채권관리관-관서의 장, 부소장ㆍ국장 또는 부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ㆍ회계업무 담당국(부)장 <개정 2010.9.1.>· 채무관리관-관서의 장, 부소장ㆍ국장 또는 부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ㆍ회계업무 담당국(부)장 <개정 2010.9.1.>· 지출원-경리ㆍ지출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9.1.>·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9.1.>·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 <개정 2010.9.1.>ㆍ 일상경비출납원-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9.1.>
4. 기타관서·임시관서<개정 2005.1.1.>. 징수관-관서의 장. 분임경리관-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개정 2005.1.1.>. 채권관리관-관서의 장. 채무관리관-관서의 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세입업무담당주사 〈개정 99.1.15〉. 일상경비출납원-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주사 〈개정 99.1.1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주사〈개정 99.1.15〉
5. 삭제 〈89.6.27〉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는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7.1.>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또는 기타 관서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다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외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본항신설 2011.10.15.>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개정 2008.7.1.>
3. 과오납금의 반환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 결정
1.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94.4.23, 98.4.15, 2001.6.15, 2005.1.1,2010.9.1〉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지방채 원리금, 행정재 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 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94.4.23, 99.1.15, 2008.7.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98·4·15, 2005.1.1., 2008.7.1.>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개정 2008.7.1.>
2. 급여등 인건비, 일상경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99. 15. 15, 2008.7.1., 2010.9.1.>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10.9.1.>
③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개정 2010.9.1.>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7.1.>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8.7.1.>
3. 계속비 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 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8.7.1.,2010.9.1.>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②창조도시정책기획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제출시까지 당해 실·국장 및 관서의 장과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1,2005.1.1, 2008.1.1,2010.8.5〉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은 의회사무처장, 주관 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6.2.28, 2005.1.1,2010.8.5〉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8.7.1.>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8.7.1.>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시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신설 94.4.23〉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본청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 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1,2005.1.1., 2008.7.1.〉
③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2005.1.1., 2010.9.1.>
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실·국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 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 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국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6.1.1,2005.1.1., 2010.9.1.〉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 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창조도시정책기획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6.1.1,2005.1.1,2010.8.5〉
③본청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1.1,2005.1.1〉
②기획조정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96.1.1,2005.1.1., 2008.7.1.,2010.8.5.,2010.9.1.〉
③본청 실·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의회사무처, 자치구,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지출원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1,2005.1.1., 2008.7.1.〉
④제1관서의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장 및 자치구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 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 다.<신설 2000.3.15.,개정 2005.1.1., 2008.7.1.,2010.8.5.,2010.9.1.>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예산업무담당과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 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0.3.15.,개정 2005.1.1.>
1. 부시장:추정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4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94.4.23, 98·4·15, 2005.1.1., 2008.7.1.>
2. 실·국장: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개정 2008.7.1.>
3. 실.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98·4·15, 2005.1.1., 2008.7.1.>
②시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개정 96.1.1〉
③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국·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있다.
1. 국장:추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94.4.23, 2008.7.1〉
2. 실·과장:추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7.1.>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 한다. <개정 2008.7.1.>
⑤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개정 94.4.23, 99.1.15, 2008.7.1.>
2. 삭제 <2010.9.1.>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2005.1.1.〉
6. 삭제 <2008.7.1.>
7. 인건비<개정 2008.7.1.>
8. 여비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민간위탁경비
4.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건당 50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포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기타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개정 2008.7.1.>
②제1항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5.1.1., 2010.9.1.>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5.1.1.,2010.8.5.>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1.6.15.>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②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 수리 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개정 2005.1.1.>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08.7.1.>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 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과 합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1.1.>
③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1.1, 2005.1.1〉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1, 99.1.15,2005.1.1.,2010.9.1.>
②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1.1,2010.8.5〉
②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1.1,2010.8.5.〉
②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 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1, 2000.3.15,2005.1.1〉
③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 한다.<개정 2008.7.1.,2010.9.1.>
④시장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 의 다음날
1. 납입고지서:지방세
2. 납입고지서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개정 2005.1.1.,2010.9.1.>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제2호.제4 호 이외의 수입<개정 2005.1.1.,2010.9.1.>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징수관은 다른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1.1.>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 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1.1.,2010.9.1.>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 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010.9.1.>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7.1.>
②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 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1,2005.1.1,2010.9.1〉
③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05.1.1.>
②제1항에 의하여 세정업무담당과장이 본청 실·과장,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시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2005.1.1., 2008.7.1.〉
③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 방법을 시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1., 2008.7.1.>
④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 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개정 2005.1.1, 2008.7.1,2010.9.1〉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1.1., 2008.7.1., 2010.9.1.,2012.2.1.>
1. 제48조에 따른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
2. 제52조에 따른 지급명령
3. 제63조에 따른 공금지급통지
4. 제77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송금통지
5. 제116조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 제출
6. 제117조에 따른 세입세출월계표 제출
7. 제118조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제출
8.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가능한 문서의 제출 또는 통지
②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개정 94.4.23, 96.1.1, 2008.7.1〉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98·4·15, 2005.1.1.>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개정 94.4.23, 99.1.15, 2008.7.1〉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삭제 <99.1.15>
9. 삭제 <2008.7.1.>
10. 의정활동비 <신설 98·4·15>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금고에 제시하거나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1.1., 2010.9.1.>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96.1.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 명령에 의하여야 하며,지급 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1〉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4.12.13〉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4.12.13〉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게 갈음한다.
②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 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 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 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 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이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관서의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 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의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1.1〉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9.1.>
④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 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98.4.15><개정 99.1.15>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 취급 공무원은 회계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②실.국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조정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6.2.28,2005.1.1,2010.8.5〉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 하여야 한다.<개정 2005.1.1.>
③∼⑤<삭제 2005.1.1.>
②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정업무담 당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8.5.>
③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 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5.1.1.>
②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 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 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개정 2005.1.1.>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 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1.>
⑤<삭제 2005.1.1.>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경정<개정 2008.7.1.>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한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 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영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개정 2008.7.1.>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개정 2008.7.1.>
④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1.1.><개정 2011.10.15.>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66-1의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동조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한다. 〈신설 94.12.13〉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자치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1.1.>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본항신 설 2005.1.1.>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 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한다.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6.1.1〉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4·15>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 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9.1.>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9.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9.1.>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1.1.>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 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사(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고-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 금고수납대행점과 시 금고지출대행 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개정 98·4·15>
3.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 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 은행〈개정 94.3.3, 96.1.1, 2005.1.1〉
4. 시금고지출대행점-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 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 협동조합<개정 2005.1.1.>
5. 시공금지급대행점-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 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개정 2005.1.1.>
②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 으로 본다. <개정 2000.3.15., 2010.9.1.>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2010.9.1.>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2010.9.1.>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년도별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불부(별지 제67호 서식)<개정 2008.7.1.>
②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불부(별지 제67호 서식)<개정 2008.7.1.>
③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 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99. 1. 5, 2008.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년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급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년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 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9.1.>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6.15., 2008.7.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을 각각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한다.<개정 96.1.1,2001.6.15., 2005.1.1., 2010.9.1.〉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4·15,2010.9.1.〉
②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 서식 내지 별지 제91호 서식)시 에는 경리관이 주관 실·국장 및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7.1.>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1.1, 99.1.15>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사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야 한다.<본항신설 2005.1.1.>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년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 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 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 2008.7.1〉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 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년도 및 과목갱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96.1.1〉
②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류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본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 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채권관리관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삭제 <2008.7.1.>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 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를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영 제89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1.1., 2008.7.1., 2010.9.1.>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 채권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9.1.>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93.2.24〉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94.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 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96.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4.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 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수정·병행 사용할 수 있다.
부 칙〈9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15>
이 규칙은 2004.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
①(시행일)
이 규치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 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