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0.30.>
2. "수리계"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개정 2014.10.30.>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4.10.30.>
4. "규약"이란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신설 2014.10.30.>
② <삭제 2014.10.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1. 규 약
2. 임원과 계원명부
3. 구역 내 토지원부와 수혜지역 구역도
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5. <삭제 2014.10.30.>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와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4.10.30.>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와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과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10.30.>
③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으면 수리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리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4.10.30.>
1. 경상적 유지관리비용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용(재해 복구비 포함)
3. 시설의 감가상각 적립금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0.30.>
③ 제1항의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해당 읍ㆍ면장과 수리계장이 공동 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④ 제3항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0.30.>
1. 경상적 비용의 부담은 실비전액
2. 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은 국고나 예산군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개정 2014.10.30.>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 사업비를 내구연수로 제한 남아있는 기간의 해당액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와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부
5. 수리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의 토지대장과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과 1,200분의 1 구역도
7. <삭제 2014.10.30.>
1. 구역 내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시설이 손실이나 파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의 해산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에 준한다.<개정 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직된 농지개량계(수리계 또는 토지개량계를 포
함한다. 이하같다)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이 규정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697, 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59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