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09. 5.12.]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1887호, 2009. 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의 수리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시설물로서 농어촌공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란 별첨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이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와 이용에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와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관정개발, 이용 및 양수장비 관리 요령"에 따른다.

제4조(감독기관) ① 군수는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역면적 10핵타아르 미만의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 시설의 부지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따라 등록이나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자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표시한다.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예산군"으로 표시한다.

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한다.

제6조(수리계 조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1. 규 약

2. 임원과 계원명부

3. 구역 내 토지원부와 수혜지역 구역도

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7조 (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 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적어야 한다.

제8조 (규약의 기록 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와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10조 (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 중에서 계의 장 1명과 간사 2명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ㆍ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와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과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점검과 복구) ① 군수는 매년1회 이상 시설의 현황과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으면 수리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와 일부를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역과 현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1. 경상적 유지관리비용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용(재해 복구비 포함)

3. 시설의 감가상각 적립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는 해당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해당 읍, 면장과 수리계장이 공동 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경비부과 기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 한도액은 다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경상적 비용의 부담은 실비전액

2. 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은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 사업비를 내구연수로 제한 남아있는 기간의 해당액

제16조(경비징수방법)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서류비치) 군수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와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 등록부

5. 수리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의 토지대장과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과 1,200분의 1 구역도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18조(시설의 용도폐지) ① 수리계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시설의 용도 폐지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구역 내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시설이 손실이나 파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서 농림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수리계 해산) ① 군수는 수리계의 설립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면 수리계장의 신청과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의 해산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호에 준한다.

제20조(보고) 이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 보고자, 수신자, 보고기일 및 보고 서식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점검과 응급복구공사 시행

2. 제4조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제22조(수리계 표창) ① 군수는 수리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대상 수리계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면 도지사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직된 농지개량계(수리계 또는 토지개량계를 포

함한다. 이하같다)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이 규정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697, 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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