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초에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 3. 7>
1.삭제 <91. 1. 28>
2.삭제 <91. 1.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4. 11>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1.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