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에 소요되는 수수료는【별표 2】와 같다.<개정 2006. 5. 10><개정 2008.1.16.>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한다. <개정2010.1.11., 2014.1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6. 5. 10, 2011.3.9., 2014.1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하는 기타 제증명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2011.3.9., 2014.11.11.>
4.<삭제 2014.11.11.>
5.<삭제 2014.11.11.>
6.<삭제 2014.11.11.>
7.<삭제 2014.11.11.>
8.<삭제 2014.11.1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98.3.10, 개정 2006. 5. 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증명은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부 칙<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 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3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0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삭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20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