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4.11.11.]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008호, 201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8.>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2010.1.11.>

②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에 소요되는 수수료는【별표 2】와 같다.<개정 2006. 5. 10><개정 2008.1.16.>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경주시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입찰 참가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1.11.>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10.1.11., 2014.11.11.>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2011.3.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6. 5. 10, 2011.3.9., 2014.1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하는 기타 제증명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2011.3.9., 2014.11.11.>

4.<삭제 2014.11.11.>

5.<삭제 2014.11.11.>

6.<삭제 2014.11.11.>

7.<삭제 2014.11.11.>

8.<삭제 2014.11.1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98.3.10, 개정 2006. 5. 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증명은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부 칙<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 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31>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0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삭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주시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20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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