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보"라 함은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참작하여 예측한 다음 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경보"라 함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라 함은 10㎛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라 함은 경기도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측한 값의 권역별 전체평균을 말한다.
②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예보 및 경보의 대상지역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오존경보 발령권역으로 한다.
1. 별표 1의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 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관내 병원·학교·노인정 등의 주민에게 별표 2의 예보에 따른 도민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2. 별표 1의 "약간 나쁨" 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도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권고
3. 별표 1의 "나쁨" 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
1. 어린이·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내용에 따라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
2. 불요불급한 차량에 대한 운행 자제,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
3. 병원·학교 및 노인정 등의 주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을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별표 4의 경보에 따른 도민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