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06.12.26.] [경기도조례 제3575호, 200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먼지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보"라 함은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참작하여 예측한 다음 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경보"라 함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라 함은 10㎛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라 함은 경기도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측한 값의 권역별 전체평균을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방송매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예보 및 경보의 대상지역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오존경보 발령권역으로 한다.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의 내용과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 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관내 병원·학교·노인정 등의 주민에게 별표 2의 예보에 따른 도민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2. 별표 1의 "약간 나쁨" 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도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권고

3. 별표 1의 "나쁨" 이상의 예보가 된 때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그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어린이·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내용에 따라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

2. 불요불급한 차량에 대한 운행 자제,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

3. 병원·학교 및 노인정 등의 주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을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별표 4의 경보에 따른 도민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예보 및 경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도지사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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