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시행 2015. 2. 4.]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114호, 2015. 2.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05.8.11. 조례170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 분임기금담당관은 생활보장담당,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05.8.11. 조례1701, 2007.8.13. 조례1774>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05.8.11. 조례1701>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제6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28 조례1442>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담당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1671>

③제2항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1671>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4 조례1316>

1. 대불금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05.8.11. 조례1701>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 확인과 무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4. 삭 제 <1993. 6. 14 조례1316>

5. 삭 제 <1993. 6. 14 조례1316>

6. 삭 제 <1993. 6. 14 조례1316>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4. 2 조례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12. 27 조례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3. 14 조례1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1. 26 조례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6. 14 조례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1.28 조례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18 조례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4 조례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조례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11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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