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2.14.] [전라북도조례 제3835호, 2014. 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6조(제척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북도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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