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9.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 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의료급여 기금에서 급여비용의 대불을 받는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02.09.12.>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③보장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2.09.12.>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2.09.12.>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2.09.12.>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2.09.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09.12 조례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 2012.07.11 조례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 (생 략)
[8]「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과장”을 “기초생활과장”으로 한다.
[9]~[3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