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9)까지 생략
(60)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