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아동의 건전양육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보육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정·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5.>
③<삭제 2001.01.15.>
②보육아동의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안에서 이용자로부터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감면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탁자는 시설 및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개정 2001.01.15.>
③수탁자는 시설 및 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01.15.>
④수탁자는 시설 및 영육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5.>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②재산을 타인에게 구청장의 승인없이 사용하게 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③기타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제9조 삭제 <1999.01.15.>
②<삭제 2001.01.15.>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01.15, 20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11호, 2006.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451번지"를 "451-5번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