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 2013. 2.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018호, 2013. 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은 유성어린이집이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89번길 27(봉명동)으로 한다.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해지, 위탁내용,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종사자 임면) 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원장 임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탁기관에서 임면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여성가족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사자는 어린이집원장이 임면하고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및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 및 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018호,2013.02.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및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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