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시행 2012. 5.1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986호, 2012.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보육시설의 위치 및 명칭은 유성구 봉명동 451-5번지의 유성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06.5.12.>

제3조(업무) 보육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육아동의 건전양육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보육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관리) ①구청장은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정·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종사자 임면) ①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원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임면은 유자격자로써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여성가족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2004.12.17., 조례 제641호><개정 2012.05.11.>

②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5.>

③<삭제 2001.01.15.>

제6조(운영비 보조) ①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보육아동의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안에서 이용자로부터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감면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아동의 건전양육과 안전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과 사전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설 및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개정 2001.01.15.>

③수탁자는 시설 및 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01.15.>

④수탁자는 시설 및 영육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5.>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①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②재산을 타인에게 구청장의 승인없이 사용하게 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③기타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제9조 삭제 <1999.01.15.>

제10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보육시설 운영사항의 조사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01.15.>

②<삭제 2001.01.15.>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관계법령에 준용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01.15, 20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11호, 2006.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451번지"를 "451-5번지"로 한다.

부칙<제986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새략

⑩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⑪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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