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1996. 4.15.]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412호, 1996. 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문화마을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여군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분양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융자금의 상환, 보상금의 지급,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4조 (운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 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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