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07.11.15.] [전라북도순창군규칙 제992호, 2007.11.15.]

제1조(통칙)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은 군의 본청을 말한다.

2. 실ㆍ과는 관서의 실ㆍ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93.05.12 규칙692>

4. 기타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의회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93.05.12 규칙692>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ㆍ경리관ㆍ지출원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ㆍ물품출납원과 그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02.28. 규칙963>

1. 본 청

가. 징수관 - 부군수

나. 분임징수관 - 세정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 주관실ㆍ과장 <개정 99.12.20 규칙859><개정 2004.12.14. 규칙941>

다. 경리관 - 부군수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일반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경비) <개정 99. 12. 20 규칙859> <개정 2003.12.14. 규칙941>

마.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바. 채권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부군수

아. 채무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

자.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신설 2001.11.10. 규칙899> <개정 2004.12.14. 규칙941>ㆍ물품출납원 -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ㆍ분임물품출납원 - 각실과주무업무담당주사

차.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개정 98. 11. 16 규칙823〉

카.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신설 2001. 11. 10 규칙899>

타.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주사〈개정 98.11.16 규칙823〉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개정 98. 11. 16 규칙823〉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개정 98. 11. 16 규칙823〉<개정 2004.12.14. 규칙941>

2. 순창군의회 〔신설 93. 5. 12 규칙692〕

가. 징수관 - 사무과장

나. 경리관 - 사무과장

다. 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라. 채무관리관 - 사무과장

마. 지 출 원 - 의사업무담당주사 <개정 98. 11. 16 규칙823>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2001.11.10. 규칙899><개정 2004.12.14. 규칙941>

3. 제1관서(순창군의회, 읍ㆍ면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개정 93.05.12 규칙692>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다.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라.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의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04.12.14. 규칙941>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개정 98.11.16 규칙823〉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개정 98.11.16 규칙823〉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 <신설 2004.12.14. 규칙941>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담당자〈개정 98.11.16 규칙823〉<개정 2004.12.14. 규칙941>

카. 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신설 2001.11.10. 규칙899><개정 2004.12.14. 규칙941>

4. 기타관서ㆍ임시관서 <개정 93.05.12 규칙692> <개정 2004.12.14. 규칙941>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개정 2004.12.14. 규칙941>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ㆍ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또는 서무업무담당(자)〈개정 98. 11. 16 규칙823〉<개정 2004.12.14. 규칙941>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ㆍ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ㆍ업무담당주사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개정 98. 11. 16 규칙823〉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ㆍ업무담당주사직제가 없는 관서는주무자〈개정 98. 11. 16 규칙823〉

사. 물품출납원 - 주무업무담당주사ㆍ업무담당주사직제가 없는 관서는 주무자〈개정 98. 11. 16 규칙823〉

5. 읍ㆍ면 <개정 93.05.12 규칙692>

가. 징수관 - 읍ㆍ면장

나. 경리관 - 읍ㆍ면장(본청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 - 읍ㆍ면장

라. 지출원 - 부읍ㆍ면장(총무업무담당주사) (본청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개정 98.11.16 규칙823〉<개정 2005.12.27. 규칙962>

마. 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주사〈개정 98. 11. 16 규칙823〉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부읍ㆍ면장(총무업무담당주사)〈개정 98. 11. 16 규칙823〉<개정 2004.12.14. 규칙941> <개정 2005.12.27. 규칙962>

사. 물품출납원 - 부읍ㆍ면장(총무업무담당주사) <신설 2001. 11. 10 규칙899><개정 2005.12.27. 규칙962>

6. 읍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93.05.12규칙692>

가. 분임경리관 - 소장

나.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ㆍ업무담당주사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주무자〈개정 98. 11. 16 규칙823〉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ㆍ업무담당주사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주무자<개정 98. 11. 16 규칙8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 관서에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은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개정 93.02.25 규칙683>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신설 93.05.12 규칙692]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양여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4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04.12.14. 규칙941>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재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 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95.11.16규칙760>

1.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000만원이하의 제조ㆍ용역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01. 11. 10 규칙899>

2. 급여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추로가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01. 11. 10 규칙899>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94.12.28규칙737> <개정 2004.12.14. 규칙941>

②군의회 사무과에 있어서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신설 94.12.28 규칙737]

③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94.12.28 규칙737>

1. 예정금액 500만원이하의 공사나 2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만원이하의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교부 <개정 94.12.28 규칙737>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④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제3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기타관서의분임경리관"으로 본다. <개정 94.12.28 규칙737>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ㆍ인수인계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02.25 규칙859><개정 2004.12.14. 규칙941>

제9조(예산요구서) ①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ㆍ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 예산은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ㆍ조례ㆍ규칙ㆍ감독관청의 예규ㆍ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항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재산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군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본청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업무담당실ㆍ과장(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의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②기획업무담당실ㆍ과장(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실ㆍ과ㆍ소ㆍ원장 및 관서의 장과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개정 2004.12.14. 규칙941>

제11조(예산의 사정) ①예사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심사하여 의견을 붙이고,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개정 2004.12.14. 규칙941>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의회 사무과장,주관 실ㆍ과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9.12.20 규칙 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군수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개정 2004.12.14. 규칙941>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전연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군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연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 투ㆍ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ㆍ기본설계서ㆍ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내역을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신설 94.12.28규칙737]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개정 94.12.28 규칙 737>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본청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 내용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②본청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개정 2004.12.14. 규칙941>

③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관서의 장과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개정 2004.12.14. 규칙941><개정 2006.02.28. 규칙963>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은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과목에 정정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개정 2006.02.28. 규칙963>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ㆍ과장ㆍ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개정 2004.12.14. 규칙941>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본청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ㆍ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②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본청 실ㆍ과,의회 사무과 및 제1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ㆍ과장,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투ㆍ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업무담당실ㆍ과장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개정 99.12. 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③본청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19조(예산 배정 및 통지)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감사실장이 행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②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ㆍ경리관 및 지출원ㆍ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③본청 실ㆍ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 사무과장,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20조(예산의 정리) ①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규칙859><개정 2004.12.14. 규칙941>

②각 실ㆍ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ㆍ과 주무담당주사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ㆍ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9.12.20 규칙859>

③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 및 각 실 과.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는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0.04.12. 조례872]<개정 2004.12.14. 규칙941>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군본청의 부군수,실ㆍ과장에게 각각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4. 규칙941>

1. 부군수 : 예정금액이 10,000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000만원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94.12.28 규칙737>

2. 실ㆍ과장 : 예정금액 1건당 5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

다. <개정 99.02.25 규칙827> <개정 2004.12.14. 규칙941>

②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1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94.12.28 규칙737>

③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개정 93.05.12 규칙69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품의를생략할 수 있다.

1. 기타 업무추진비 <개정 99.02.25 규칙827>

2.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개정 94.12.28 규칙737>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개정 94. 12. 28 규칙737>

6.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개정 94. 12. 28 규칙737>

7. 보 수

8. 여 비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의회 사무과 및 제1관서의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14. 규칙941><개정 99.12.20 규칙859>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ㆍ구매(100만원 이상)

3.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4.12.14. 규칙941>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ㆍ세외수입의 감면ㆍ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1.11.10. 규칙899>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ㆍ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ㆍ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회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99. 12. 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24조(집행의 제한) ①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의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기부금ㆍ지방채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그 경비를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주관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 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②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업무담당과장과 협의여 당초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③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개정 2004.12.14. 규칙941>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ㆍ과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개정 2004.12.14. 규칙941><개정 2006.02.28. 규칙963>

②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장하고,해당 실 .과 장ㆍ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과장과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

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규칙941><개정 2006.02.28. 규칙963>

제28조(예산의 전용) ①본청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②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주관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ㆍ제1관서의 장ㆍ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본청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②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의회 사무과장.제1관서의 장.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 12. 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회계업무담당과장이 작성한다.〈개정 99. 12. 20 규칙859〉<개정 2004.12.14. 규칙941>

②세정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04.12. 규칙872><개정 2004.12.14. 규칙941>

③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개정 2006.02.28. 규칙963>

④군수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 1(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군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4.12.14. 규칙941>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32조(징수결정 통지)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12.14. 규칙941>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ㆍ갱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ㆍ갱정 또는 결손처분을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 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을 이를 다음년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는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ㆍ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 용도의 서식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4.12.28 규칙737>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ㆍ분담금ㆍ부담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개정 2004.12.14. 규칙941>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기부금ㆍ보조금 기타 제1호ㆍ제2호ㆍ제4호 이외의 수입 <개정 2004.12.14. 규칙941>

4. 납입서(별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 1(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신설 2004.12.14. 규칙941>

②징수관은 다른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14. 규칙941>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6.02.28. 규칙963>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4. 규칙941><개정 2006.02.28. 규칙963>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02.28. 규칙963>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환의 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다른 세입금주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 (별지 제37호서식)를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일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4.12.14. 규칙941><개정 2006.02.28. 규칙963>

②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46조(지방세법규 적용)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군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ㆍ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받아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개정 2004.12.14. 규칙941>

②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이 제출한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ㆍ과장,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③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48조(자금배정) ①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근거하여 월별로 지출원ㆍ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배정 할 수 있다. <개정 99.12.20 규칙859> <단서신설 2004.12.14. 규칙941>

②제1항에 의하여 세정업무담당과장이 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세41호서식)를 발부하고,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③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경우 본청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④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개정 2004.12.14. 규칙941>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10만원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95.11.16 규칙760]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ㆍ교부금ㆍ양여금ㆍ부담금ㆍ전출금 <개정 95.11.16 규칙760>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4.12.14. 규칙941>

4. 일상경비ㆍ도급경비

5. 기타업무추진비 <개정 99.02.25규칙827>

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개정 94.12.28 규칙737>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ㆍ조의금ㆍ위문금ㆍ사례금ㆍ시상금

9. 삭제 <개정 99.02.25 규칙827>

10.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개정 94.12.28 규칙737>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94.12.28규칙737><개정 2004.12.14. 규칙941>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개정 95.11.16 규칙76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개정 95.11.16규칙760>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5.11.16 규칙760>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4.12.28 규칙737]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4.12.28 규칙737]

⑥군금고지출대행점을 지급점으로 하는 제1관서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4.12.28 규칙737>

제5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의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

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일상경비ㆍ수입대체경비ㆍ개산급ㆍ개산급에 대한 정산급ㆍ선금급ㆍ도급경비ㆍ송금 및 집항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제45호∼제50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햐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ㆍ과목별ㆍ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ㆍ과연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지급명령(별지 제52호서식)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 (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10 규칙899>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2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

56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및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ㆍ군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각 실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ㆍ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

941><개정 2006.02.28. 규칙963>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일상경비의 조치) ①지출원이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임시일상경비) ①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행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8. 11 16 규칙823>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59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군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군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11.16 규칙760>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여비ㆍ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02.25 규칙827>

제65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도급관서"라 한다)에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관서의 장이 그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개정 2006.02.28. 규칙963>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 취급 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3.02.25 규칙683>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류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

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개정 98. 11.16 규칙823〉<개정 2004.12.14. 규칙941><개정 2006.02.28. 규칙963>

②실ㆍ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69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4. 규칙941>

③ <삭제 2004.12.14. 규칙941>

④ <삭제 2004.12.14. 규칙941>

⑤ <삭제 2004.12.14. 규칙941>

제69조의 1(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당담실ㆍ과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제108호서식)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4. 규칙941>

②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정업무담당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4. 규칙941>

③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2.14. 규칙941>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경리관은 제69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할 수 있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②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04.12.14. 규칙941>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4. 규칙941>

⑤ <삭제 2004.12.14. 규칙941>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 자와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ㆍ세출연도 및 과목개정

5. 세입ㆍ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ㆍ지출

6. 세입ㆍ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ㆍ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한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4조(자금운용) ①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5.11.16 규칙760>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군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와 내역부(별지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군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

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4. 규칙941>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제76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반환을 반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0. 7. 31 규칙879>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ㆍ기타관서의 경우에는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99. 12. 20 규칙859〉

③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신설 94.12.28 규칙737]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4.12.28 규칙737> <개정 2004.12.14. 규칙941><개정 2006.02.28. 규칙963>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신설 2004.12.14. 규칙941>

제78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ㆍ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입찰 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순창군은 당해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ㆍ사무ㆍ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1.16 규칙760>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ㆍ사무ㆍ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5.11.16 규칙 760>

③위탁금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자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다만,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 증권영수증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 청구를 받았을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02.28. 규칙963>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 자는 법령ㆍ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별표 4]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한다. <개정 2000.7.31. 규칙879>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4. 규칙941>

제85조의2(세입세출외현금의 정기예금 만기일) ①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당해 보증금.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다만, 계약만료일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완료일까지 만기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예금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 예탁한다.

②계약이행중에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증금.부담금 예치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0.7.31. 규칙879]

제86조(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0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 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95.11.16 규칙760><개정 2006.02.28. 규칙96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0조(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1조(검사서) ①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제69호서식)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된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검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9. 12.20 규칙859〉

제94조(변상조치) ①군수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입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6조(인계의 절차) ①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ㆍ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예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연서 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같이 구분한다.<개정 2006.02.28. 규칙963>

1. 금 고 - 군금고ㆍ군금고수납대행점ㆍ군금고지출대행점

2. 군금고 - 군 소관의 현금ㆍ유가증권 등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금융기관

3. 군금고수납대행점 -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ㆍ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개정 95.11.16 규칙760> <개정 2004.12.14. 규칙941>

4. 군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12.14. 규칙941>

5.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12.14. 규칙941>

②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을 이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0.4.12. 조례872>

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군수가 금고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2조 및 영 제73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31. 규칙879>

1. 군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0.7.31. 조례879>

2. 군금고수납대행점은 군ㆍ군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2000.7.31. 조례879>

3.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군ㆍ군금고ㆍ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개정 2000.7.31. 조례879>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1조(업무시간) ①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군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회계별.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금고는 징수관ㆍ지출원과 출납원과 성명 및 인감 (별지 제72호서식)을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ㆍ영수인ㆍ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ㆍ지출관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군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②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③군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제105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군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조(수납절차) ①군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99.2.25 규칙827>

제107조(과오납금의 지급)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지급의 증명) 군금고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집합지급명령)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급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ㆍ연도ㆍ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출금의 반납)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제115조(정리사항의 정정)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군금고는 매일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군금고는 매월 세입ㆍ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 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대체수지의 처리) 군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2.28. 규칙963>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의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0. 규칙899>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ㆍ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구입과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개정 2001.11.10. 규칙89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121조의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100만원이하의 무품구매는 전자거래 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다.<신설 2001.11.10. 규칙899><개정 2006.02.28. 규칙963>

제122조(계약실적 보고) ①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 (별지 제88호서식)을연도폐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고,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이를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②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이 행하고.<개정 99.02.25 규칙827>

②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실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감리업 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99.12.20 규칙859> <개정 2004.12.14. 규칙941>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경리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 또는 입회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 02. 25 규칙827>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한다.

제125조(금액ㆍ수량 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ㆍ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ㆍ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93.02.25 규칙683]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4. 규칙941>

제127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ㆍ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다만, 강의ㆍ감시ㆍ당직 또는 회의참석여비.행사실비보상금 등 실비 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1.16 규칙760> <개정 2004.12.14. 규칙941>

제129조(과목갱정 등)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ㆍ회계명ㆍ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ㆍ회계명ㆍ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갱정등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16 규칙760>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갱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95.11.16규칙 760>

제130조(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4.12. 규칙872>

②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입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까지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04.12. 규칙872>

제131조(출납계산서)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4.12. 규칙872>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 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고후 1월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다만,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34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37조(계산서의 수정ㆍ변경 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37조의1(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인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 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0.4.12. 규칙872]

제13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08조 규정에 의한 군의 채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개정 2006.02.28. 규칙963>

제142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 (별지 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 (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 (별지 제44호서식)

②제143조의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 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7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48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

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를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폐이지에서 이월"또는 "전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8 규칙737><개정 2006.02.28. 규칙

963>

②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1.16 규칙760><개정 2004.12.14. 규칙941>

제151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재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채권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ㆍ조례ㆍ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ㆍ채권의 독촉ㆍ이행 기한의 연장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 발생ㆍ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 (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채무의 관리) ①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ㆍ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 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6조(재정사항 공표) 군수가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군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ㆍ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ㆍ「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6.02.28. 규칙963>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4.12.14. 규칙94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증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을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93. 02. 25 규칙683>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05. 12 규칙6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03. 11 규칙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2. 28 규칙7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06. 28 규칙7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1. 16 규칙76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

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96. 03. 19 규칙7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06. 12 규칙7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02. 23 규칙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1. 16 규칙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02. 25 규칙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20 규칙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4. 12 규칙8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7. 31 규칙8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7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

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1. 전환기간 : 이 규칙 공포시행일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 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

         부     칙 <2001.11.10 규칙8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1 규칙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9.15 규칙9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14 규칙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

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한 3개월이 경과

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6.02.28 규칙9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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