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시행 2014.11.17.]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257호, 2014.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제2조(책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23.>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12.23.>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12.23.>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신설 2013.12.23.>

제5조(기능)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09.6.26., 2013.12.23.>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구의 시행계획 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9.6.26. 제990호>

4. <삭제 2009.6.26. 제990호>

5. 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6.26. 제990호>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으로서의 지위상실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으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②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제목개정 2013.12.23.]

제12조(운영관리) ①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②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6.26. 제990호>

③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했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취약보육 어린이집의 확대운영) ①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②취약보육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3조에 의한다.<개정 2013.12.23.>

③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제14조(보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확충, 보육예산의 증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보육의 질제고, 다양한 보육형태의 존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발전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제15조(주민참여) ①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계획수립을 위해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신설 2014.11.17.>

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 어린이집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제17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각종위원회 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28호, 2013.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57호, 2014.11.1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