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12.23.>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12.23.>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신설 2013.12.23.>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9.6.26. 제990호>
4. <삭제 2009.6.26. 제990호>
5. 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촉위원으로서의 지위상실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으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제목개정 2013.12.23.]
②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6.26. 제990호>
③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 협약을 위반했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취약보육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3조에 의한다.<개정 2013.12.23.>
③구청장은 취약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②구청장은 계획수립을 위해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위탁받은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각종위원회 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