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경로연금대상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5.「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6.「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7. 실업, 사업실패, 질병, 기타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사고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1. 국비 또는 시비 지원금품, 구비
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생계보조급여, 월동대책 보조급여, 교통급여,교육급여
2. 명절(설, 추석)위문금품
3.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및 표창
4. 긴급구호금품 지원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세상보기 체험, 중증장애인 수송사업
6. 기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상해보험 가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지원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중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④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유공자·유족 및 장애인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