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4. 4.]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685호, 2006. 4.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저소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경로연금대상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5.「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6.「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7. 실업, 사업실패, 질병, 기타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사고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재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재원으로 행한다.

1. 국비 또는 시비 지원금품, 구비

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생계보조급여, 월동대책 보조급여, 교통급여,교육급여

2. 명절(설, 추석)위문금품

3.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및 표창

4. 긴급구호금품 지원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세상보기 체험, 중증장애인 수송사업

6. 기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상해보험 가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①지원대상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직권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자중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지원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중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④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유공자·유족 및 장애인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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