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06. 3.20.] [인천광역시조례 제3892호, 2006. 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체납액 정리기간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며 당해연도 부과 시세 체납액에 대한 체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인천광역시세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영수책으로 현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누된 취득세원을 포착하여 징수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은 제외.

5. 현년도 미수액중 납기한 만료 후 매 3월이 경과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0.5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자에게도 지급한다.

제3조의2 (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미수금 및 탈수세원 포착 징수 : 1건당 30만원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 300만원

제4조 (지급심사 등) ① 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사는 당해 군·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구분

3.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정과장, 회계과장, 감사1업무담당, 지방세업무 담당경력 5년 이상인 자, 직장협의회장이 되고, 간사는 체납정리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포상금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조 (대장비치) 시세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심사결정서를 붙여 인천광역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특별공적 증빙자료 포함),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부표1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구의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군수·구청장이 해당자치구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 ① 인천광역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다수일 경우 구별 수입금출납원의 개설 예금 계좌에 일괄이체후 수입금 출납원이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1-26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7-03 조례 제2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3-10 조례 제2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6-03-04 조례 제30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조례 제36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6조 및 제7조 별지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징수하는 시세의 과년도 체납액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03-29 조례 제37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04. 1. 1일 이후에 징수하는 시세의 과년도 체납액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4-25 조례 제3823호>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군·구”로 한다.

제6조중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을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2006-03-20 조례 제3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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