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4>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3인으로 하며, 여성가족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개정 2014-12-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24>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3-10-27>
5.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0-24>
6.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1-10-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심의업무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4조제5호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4>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