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11. 2.14.] [인천광역시조례 제4896호, 2011. 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3인으로 하며, 여성가족국장, 도시계획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3-10-27>

5.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 하여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심의업무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보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기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04 조례 제2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7-01-17 조례 제3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7 조례 제3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2-22 조례 제439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인천전문대학 교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폐지되는 인천전문대학 교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②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

<17>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가정복지국장”으로 한다.

<18>·<19> (생략)

부칙 <2011-02-14 조례 제4896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가정복지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⑥~<2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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