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13. 3.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13호, 2013. 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3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을 말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5.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26조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3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 진입도로의 폭이 3미터 미만인 건축물

②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20년

나. 가목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은 15년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기존무허가건축물

나.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라.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

제4조(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9호나목(2)에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소재한 주택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한다.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 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지 아니한 인접대지의 세대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 특별법 제253조의2 및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군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특별법 제253조의2 및 법 제4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범위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10.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1. 「경관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2.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1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14. 제8조제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15.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서로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16.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특별법 제253조의2 및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지정목적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1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제9조(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법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속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에 따른다. 다만,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동의자 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① 특별법 제253조의2 및 법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2. 「국유재산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② 특별법 제253조의2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비구역(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말한다. 이하 제3호·제11조제4호·영 제41조제2항제2호·제7호 및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영 제69조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로서 해당 정비구역안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 해당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제11조(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등) ① 특별법 제253조의2 및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 목적

2.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정비구역(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5.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법 제253조의2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대행개시결정일

3. 사업대행자

4. 대행사항

②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진단의 비용)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3.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동의서식으로 한다.

6.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첨부한다.

7.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15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 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임원(조합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의 변경사항

제16조(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해산 동의서

③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명부(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조합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해산 동의서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조사 동의서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2.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

3. 도지사가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소집·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제19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한 사항 중 제15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변경하는 때

2.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

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1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영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규약에 정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

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5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32조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20조(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20퍼센트로 하고,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③ 도지사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2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 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 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작성방법 등)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의 작성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처분계획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다. 환지예정지 도면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4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주택 공급기준)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공급은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주택공급기준을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분양 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되 주택의 동·층·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제2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 등)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별표 2에 따른다.

제26조(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5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다.

제27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매각하고자 할 때의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8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그 지정등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는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사항

5. 법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사항

6. 법 제48조제3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 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사항

7.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와 공사완료 공고사항

8.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9. 법 제7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10.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29조(구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차지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건축분야 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

2. 건축분야 또는 도시계획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③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0조(임무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3조(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① 법 제77조의3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 2부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 1부를 조정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곤란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 등에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공공관리 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77조의4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은 법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38조(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②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1항 후단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9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① 공공관리자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관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 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1조(공공관리의 정보공개) 공공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42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효율적인 공공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관리자(위탁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을 50퍼센트로 한다.

③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④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정비기금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정비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제45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담당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과장

2.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제4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4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1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 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와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 대의원회 · 이사회 및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5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도시디자인본부(건축지적과) 소관 번호 1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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