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08.10.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13호, 2008.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3조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내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2.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을 말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3조의2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6조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3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 진입도로의 폭이 3미터 미만인 건축물

②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20년

나.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은 15년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나.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라.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상의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5. 「경관법」 제8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저촉되는 건축물

제4조(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9호나목(2)에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주택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특별법 제253조의2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하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한다.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 할 수 있다.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 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 인접대지의 세대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제6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면적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범위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축소하거나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확대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연면적·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의 변경인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10.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1.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3.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1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10퍼센트 이내 증감이 예상되는 세대수의 변경인 경우

15.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16.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17. 제8조제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18.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서로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19.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20.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21.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범위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비율의 변경

22.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치계획의 변경

23.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지정목적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제9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공동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요건) ①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서 요건을 갖춘 자란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특별법 제261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말한다.

②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8조제4항에서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정비구역(제4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말한다. 이하 제3호·제11조제5호·영 제41조제2항제2호·제7호 및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영 제69조에 의하여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로서 해당 정비구역안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 해당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4. 특별법 제261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제11조(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등)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8조제5항에 의하여 도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목적

2.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정비구역(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5.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제12조(사업대행개시결정 등)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대행개시결정일

3. 사업대행자

4. 대행사항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제14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 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임원(조합장, 감사제외) 또는 대의원의 변경사항

제15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제12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한 사항 중 제14조제1호·제2호와 제4호의 변경

2.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1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3. 영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규약에 정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4조제1호·제2호와 제4호의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32조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제16조(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20퍼센트로 하고,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8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의 특례)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거용도와 주거용도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거용도가 20세대 이상이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제1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3.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영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나.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 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 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0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법 제4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동주택(대지지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산액을 산정한다.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 및 건축비와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비용 등) 산출근거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중 주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6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 토지(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여러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4.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한필지의 토지를 여러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한 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22조(주택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기준)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은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주택공급기준을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높은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높은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분양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높은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되 주택의 동·층·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제2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 등)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에 불구하고 주택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다.

제24조(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5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제25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매각하고자 할 때의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6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특별법 제253조의2에 따라 법 제75조제1항의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는 규칙 제20조를 말하며, 그 외 본문의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과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는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사항

5. 법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사항

6. 법 제48조제3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 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사항

7.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와 공사완료 공고사항

8.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9. 법 제7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10.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27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 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와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와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

제2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도시건설방재국(건축지적과) 소관에 번호 2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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