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시행 2010. 4.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33호, 2010. 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개선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6조,「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관지침"이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에 반영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따른 과업지시에 활용되며, 설계·제작·설치시 응용되고, 각종 디자인 심의의 판단기준과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 및 관리계획은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환경수도에 어울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양호한 경관의 보전?관리, 매력적인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및 관리계획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경관형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양호한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공청회의 개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전역 또는 행정시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행정시 단위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2. 공청회 개최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3. 공청회 개최에 따른 의견제출과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은 60일 이내에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경관지침 운용)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고한 경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지침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경관단위별 공통 및 일반지침

2. 경관요소별 지침

② 경관지침은 경관관련 사업계획 및 공공디자인의 설계·제작·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 제반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및 개선 권고)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제7조에 따른 경관지침에 포함되는 사업

2.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관사업 이외에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 시행의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추진 일정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3. 사업비용의 조달방안

4. 연차별 집행계획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등 유지관리계획

6. 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7.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자료

제10조(경관사업 시행의 변경승인)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승인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이 100분의 10이내의 변경

2.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건축입면차폐도 20퍼센트 범위내의 건축물의 배치?형태 변경인 경우

6. 사업규모·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의 변경이나 시행기간의 조정

② 사업시행자는 승인내용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의 완료·중단 보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중단 사유 및 입증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2.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3.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4. 경관사업 시행자

5. 지방의회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 등 평가)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 또는 경관협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회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공작물, 옥외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하도록 제시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대상 사업 중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경관과 관련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 도서

5. 제4호 및 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선임시 회의록

2.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회칙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 신고)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승계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사본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9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가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2. 사업비용의 조달계획

3.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4.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등 유지관리계획

5. 사업계획 관련도서

6.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②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사업계획 관련도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경관협정 현장 지도 점검)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경관협정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체결자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계획 제안자,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 등 발언을 할 수 있다.

제23조(소위원회)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경관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15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환경영향평가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제25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요청일 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따른다.

4.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5.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를 준용한다.

제26조(위원회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7조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정하는 사항

3. 경관사업 시범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등에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28조(심의 또는 자문 신청)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심의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 등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등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도시계획심의 이전

2.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은 협의 이전

제29조(수당) 경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경관시범단지 등의 지정) 도지사는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지역·지구·단지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시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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