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3.2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21호, 2010. 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4조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금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고지 전 심사) ① 제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명세

3. 예정통보 된 부과기준과 부담금

4. 고지 전 심사청구의 이유

③ 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고지 전 심사결과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명세

3. 부과기준과 부담금

4. 심사결과

제4조(부담금의 부과기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법 제16조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제5조(부담금의 추징) ①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종료시점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감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추징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물납)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대상 면적·위치·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 토지가 부과대상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으로 신청시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부과대상 토지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도지사가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물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물납대상 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2.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3. 공공청사부지 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토지를 도지사가 직접 활용하기 위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납부 기일 전 징수) 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일을 부담금 고지일로부터 7일 이상이 경과된 날로 하여야 하고, 고지서에는 납부 기일 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납부의무자가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제31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택지개발사업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정기예금 이자율인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법 제24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

2. 부과대상 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 종료 시점이 다른 토지는 그 명세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통보) 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9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0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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