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 7.2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1441호, 2015. 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 2015.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10., 2015.7.21.>

2. "시설개선자금" 이라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 대여"라 함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천안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6.1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5.7.21.>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전문 개정 2008.6.1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개정 2008.6.10.>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신설 2008.6.10.>

7.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8.6.10., 2015.7.2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단, 영 제3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좌에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08.6.10.>

②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천안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위생업무담당 과장<개정 2008.6.1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 단체의 대표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6.10.>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08.6.10., 2015. 3. 23>

1. 기금운용관은 위생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08.6.10.>, <개정 2015.3. 23>

2. <신설 2008.6.10.>, <삭제 2015.3.23.>

3. 기금출납원은 위생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관장한다.<신설 2008.6.10.>,<개정 2015.3.23.>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수립등)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집행) ①제4조 각호의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3조(자금융자) ①제4조제1호의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만 융자한다.

②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100분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

②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기금예치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①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등의 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 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전문 개정 2008.6.1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12.22 조례 제05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천안시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1항중 단서규정을 제외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6.10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5. 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