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7.2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76호, 2013. 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9조에 따라 건축계획심의의 대상구역 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3조의2제2항 및 「건축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이하 "대상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1. 도시지역 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2. 경관·생태계보전지구 중 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관광단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그 주변지역

4.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중에서 경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5. 도시경관·해안경관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행일: 2014.1.27.] 제2조

제3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대상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변경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상구역의 지정?변경내용(지정조서 및 지적?지형도면 포함)

2. 열람장소 및 기간

3. 주민의견 제출 장소?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지정?변경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대상구역을 결정하면,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 대상구역 조서 [전문개정 2013.7.26.]

제4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 건축계획심의의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

1.「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건축물 고도기준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공법인체 등에서 현상공모로 당선된 설계에 의한 건축물(당선자가 당선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건축물

5. 국방ㆍ군사시설(군부대 주둔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경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한 경우

7. 1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아래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및 폭원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여 건축하는 건축물과 해안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지붕면적의 10분의 7 이상이 경사지붕(경사각이 10분의 3 이상 10분의 6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일 것

나. 지붕과 외벽(창호를 제외한 10분 5이상의 외벽)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8.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입면 중 어느 한 입면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같은 색채로의 마감재료의 변경. 다만, 미관지구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일괄변경 신고 대상. 다만,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출입구(캐노피 등) 등 건축물 미관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라. 건축물 외장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8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받은 건축물
[시행일: 2014.1.27.] 제4조

제5조(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①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기본설계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계획심의신청서에 별표 1에 의한 도서를 첨부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도지사에게 신청(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의 완화를 받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화 받는 사항을 별도로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계획심의결과통지서를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제2항의 심의결과를 기본설계 시에 반영하고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④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통보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경과 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26.>

⑤ 도지사는 건축계획심의 사항 중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6.>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 ① 건축계획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1.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2. 경관형성 및 미의 구상 접근기준

3. 배치·평면·형태 및 구조계획 기준

4. 외장재 마감계획 및 색채계획 기준

5. 조경 및 부속시설계획 기준

6. 그 밖의 건축계획심의에 필요한 기준

② 제1항의 건축계획심의기준을 제정·고시하거나 변경·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제3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3.7.26.>
[시행일: 2014.1.27.] 제6조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5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 범위

2. 제4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범위

3.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신청 관련 서류 제출

4. 제5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관련 설계도면 제출 [본조신설 2013.7.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심의대상구역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상구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6호,2013.7.2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제4조(건축계획의 심의범위),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의 개정사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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