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4.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84호, 2006. 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9조에 의거 건축계획심의의 대상구역 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이하 "대상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2. 경관·생태계보전지구 중 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관광단지·지구,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그 주변 200미터 이내 지역

4.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중에서 경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00미터 이내 지역

5. 도시경관·해안경관 및 자연경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행일: 2014.1.27.] 제2조

제3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정절차) 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에 대한 기본 안을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망 등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20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구역의 지정내용

2. 열람 장소 및 기간

3. 주민의견 제출 장소·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대상구역지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주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조서

제4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 건축계획심의의 범위는「건축법」제8조·제9조 또는「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보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기준에 의하여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3.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 협의를 받은 건축물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공공법인체 등에서 현상모집에 의하여 결정된 설계에 의한 건축물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변경(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건축법」제10조제2항 및「건축법시행령」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변경 신고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라.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제5조(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구역 안에서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기본설계전에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한 건축 가능위치 및 도면작성요령 등 기본요건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진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자는 제2항의 심의결과를 기본설계 시에 반영하고 그 설계도면을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는 통보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기간경과 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건축계획심의기준) ①건축계획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

2. 경관형성 및 미의 구상 접근기준

3. 배치·평면·형태 및 구조계획 기준

4. 외장재 마감계획 및 색채계획 기준

5. 조경 및 부속시설계획 기준

6. 그 밖의 건축계획심의에 필요한 기준

②제1항의 건축계획심의기준을 제정·고시하거나 변경·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심의대상구역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상구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