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1.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65호, 201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1)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21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도지사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