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 2011.12.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23호, 201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1.12.28.>

1. "자동차사용자"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을 위탁·승낙·임차 받은 자를 말한다.

2. "자동차 사용본거지"라 함은「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자동차 등록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승합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개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볼 수 있다.

3. "차고지"라 함은「제주특별자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4. "주차장"이라 함은「주차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5. "주차시설"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이외에 주택부지내 또는 인근부지 등에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주차구획을 표시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지 등"이라 함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당해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자동차 출입에 지장이 없고 그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7. "무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당해 자동차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를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 주택을 말한다.

9. "자동차변경등록"이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중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법 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화물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5.「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중 구조변경 등에 의하여 승차정원 및 적재량 구분이 곤란한 특수용도 승합·화물자동차는 제작당시 동일 차종 및 형식의 승차정원을 적용한다.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법 제325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에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차고지 확보기준) ① 법 제3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확보기준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주차장법령에 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

2. 당해 자동차사용자의 시설물내의 공지 또는 인근부지로서 주차장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이거나 당해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차량 한 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단, 차고지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당해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소로 되어있는 실제거주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되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차고지로 본다.

1.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타인소유 토지(공지 등을 포함한다)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인 경우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총 수용대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차고지로 사용 확인을 증명 하는 경우(단, 당해 공동주택관리 규정상 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입주민 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차고지로 사용 확인을 증명하는 경우)

4.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부설주차장의 총 수용대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임 받은 자의 사용허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입주세대 이상의 승낙을 받은 경우

5. 당해 자동차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를 포함한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사용권리를 갖게 되는 부설주차장 및 부속공간이나 부속 토지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

제6조(차고지 확보기준의 완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여건상 당해 자동차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에 차고지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대형화물 자동차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시, 그 외의 자동차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7조(차고지증명 신청) 차고지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차고지증명신청의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고지 확인 및 증명서 등의 교부)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신청을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당해 차고지가 확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차고지증명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차고지를 확인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확보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고지증명서와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표지(이하 "차고지증명표지"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소유자는 차고지를 공지 등 인근부지에 확보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의 차고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차고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차고지증명서 또는 차고지증명표지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서 및 차고지증명 표지의 부착 위치와 차고지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그 기재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차고지 변경신고 등) ① 자동차소유자는 법 제32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소멸·변경 또는 사용(임대차)계약 기간, 사용본거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차고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차고지 변경신고서 서식 및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차고지의 등록)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신규등록 대상일 경우에는 임시번호 및 차대번호) 및 소유자, 차고지 위치 및 소유자, 사용기간(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차고지 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증명 확인) 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차고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자동차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가 없는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차고지 등록 및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도지사는 차고지의 효율적인 등록 및 신속한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차고지(주차)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 업무 분야별로 구축된 관련 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업무 분야별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된 차고지 관리의 지도감독) 도지사는 등록된 차고지를 자동차등록 당시의 상태로 관리운영 및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등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차고지확보 명령) ① 법 제32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한 대상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증명서 없이 신규·변경·이전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확보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그 지정한 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차고지확보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차고지확보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정황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고지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확보명령 기간과 제4항의 차고지확보연장기간은 각각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공공사업 추진 등 당사자의 불가항력으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확보명령서 및 제3항의 차고지확보기간연장신청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확보명령 기간 내에 차고지확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법 제3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차고지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

2. 제7조에 따른 차고지 증명신청

3. 제9조에 따른 차고지 변경 신고

4.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른 차고지 확보 명령 이행 의무

5. 제14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6항까지에 따른 차고지 확보 기간 연장 신청 [본조신설 2011.12.28.][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12.28.]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1.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적용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 대상 자가용 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중형 자동차는 2017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적용대상 지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행정동에 속하는 지역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지역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12.28>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823호,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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