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태안 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해 능률성ㆍ적시성을 확보하고, 대행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와 군의 청소행정 및 정책 등에 협조와 노력을 기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 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공무원 또는 용역기관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예산·장비 또는 인력 등의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 및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③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별표 1 에 의한 평가 및 배점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대상 업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성 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청소·환경업무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간부(5급이상) 공무원
2. 태안군의회 의원
3.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 사회단체,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대행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